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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 회칙

  • 개정: 2000년 11월 15일
  • 개정: 2007년 11월 22일
  • 개정: 2009년 03월 11일
  • 개정: 2016년 07월 21일
  • 개정: 2017년 08월 31일
  • 개정: 2018년 11월 08일
  • 개정: 2019년 11월 07일
  • 개정: 2020년 09월 23일
  • 개정: 2021년 07월 22일
  • 개정: 2022년 05월 26일
윤리헌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KSGE)"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에 지회 및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소화기내시경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교육 및 내시경기기와 수기의 개발로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의 양성과 교육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교육,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구성)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또는 준회원으로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의 전임의 및 본회 평의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친 자
  •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원로회원 : 만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평생회원인 자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내,외국인 또는 단체
제6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평생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회 학술지를 무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받는다.
  •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임원, 평의원,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연자, 좌장, 신규 내시경세부전문의 취득자는 윤리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 법의 선고를 받고 학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자
  • 학회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평생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 16명 내외
  •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과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긴밀히 협조한다.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은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며, 재단의 이사를 호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차기이사장이 된다.
  • ⑥ 이사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⑦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0조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와 함께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평의원, 평의원 선임위원, 자문위원, 이사

제11조 (평의원)
  • ① 평의원은 평생회원으로 하며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평의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평의원의 정수는 80명 내외로 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평의원은 임기가 완료되면 평의원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선임한다.
  • ⑥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와 제7조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자격정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2조 (평의원 선임위원)

평의원 선임위원의 자격, 정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평의원 중 이사장이 추천한 7인
  • 임기는 선출된 회기의 평의원심의에 한한다.
제13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에서 추천한 평의원 경력이 있는 원로회원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자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
  • ①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다음과 같이 실무담당 이사를 둔다.
    • 총무기획
    • 학술
    • 재무
    • 편집
    • 교육수련
    • 자격심사
    • 정보홍보
    • 보험
    • 내시경감염관리
    • 진정
    • 섭외
    • 내시경질관리
    • Global Network 교육
    • 윤리법제
    • 부총무
  • ③ 이사는 제2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총무기획 이사는 수석이사가 된다.

제5장 총회, 평의원회, 평의원 선임위원회, 이사회, 실무위원회

제15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16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⑤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평의원, 이사, 자문위원,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의 인준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제회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정지
    • 지회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주요 사항
제17조 (평의원 선임위원회)
  • ① 평의원 추천목적으로 회기마다 구성 소집한다.
  • ② 평의원 선임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 ③ 평의원 선임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⑤ 이사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 ⑥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 평생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평생회원, 평의원, 명예회원,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평의원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의 인준에 대한 사항
    • 제4조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 소집 및 긴급 채택된 사항
    •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이사 선출 및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재산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실무위원회)
  •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어 이사장을 보좌한다.
    • 학술
    • 편집
    • 재무
    • 교육수련
    • 자격심사
    • 정보홍보
    • 보험
    • 내시경감염관리
    • 진정
    • 섭외
    • 내시경질관리
    • Global Network 교육
    • 윤리법제
  •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 ③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인준한다.
  • ④ 이사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실무위원회의 임무)
  • ① 총무기획위원회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 위원회간의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 ②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세미나의 준비 및 진행을 주관하고 지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 내용의 검토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 ③재무위원회는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학회 재정담당자, 외부 선임 회계사를 각 당연직으로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분기별 정기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수지 상황을 검토한다. 재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임원 및 외부 자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교육수련위원회는 내시경 시술 교육을 시행하며, 본회에서 지정하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소화기내시경시술의 교육 과정을 심사한다.
  • ⑥ 자격심사위원회는 본회에서 인정하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심사한다.
  • ⑦ 정보홍보위원회는 본회 업무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홍보하고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 ⑧ 보험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⑨ 내시경감염관리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소독, 감염 예방 및 관리, 관련 교육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⑩ 진정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진정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⑪ 섭외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외국학회와의 연락과 국제회원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⑫ 내시경질관리위원회는 내시경 시술의 안전과 질관리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⑬ Global Network 교육위원회는 Live demonstration 및 teleconference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⑭ 윤리법제위원회는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심사, 징계 및 이에 관한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 (회의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등록비,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 ② 본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본회의 학회의 제반 회비납부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 명예회원
    • 원로회원
  • ④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정예산의 추가경정을 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사전 감사를 거쳐 정기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회계수지 검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외부 회계 용역에 맡겨 2년에 한번 실시하고, 감사는 이에 대 한 결과를 평의원회에 서류 및 구두 보고한다.
제23조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지원)
본회는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제7장 부 칙

제24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연구비 및 학술상)
본회의 연구비 및 학술상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6조 (연구회)
소화기내시경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준칙)
  •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② 본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유효하다.
  • ③ 본 회칙은 2022년 5월 26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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