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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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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3조 (시험방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방법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5조 (원서)

DOWNLOAD 별지 5호, 별지 6호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 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지도의(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내시경 세부전문의에 한함) 추천서
  • 수련기록부 사본(별지 제1호 서식)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자가평가서: 홈페이지 세부전문의 접수에서 자가 평가하여 업로드
  • 수련증명서(전문의 취득 후 1년이상의 소화기내시경 수련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 사진: 스캔파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6조 (점수 취득)

  •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작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최소 3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필수항목: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이수
  • 취득 점수 중 최소 2점 이상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대회 1회 이상, 연수강좌 1회 이상의 참석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 단, 본학술지 게재는 세부전문의 시험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인 정 항 목 교육종류 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학술대회 1회 추계학술대회 1점 / 1일
국제학술대회(IDEN, KSGE Days) 2점 / 2일
연수강좌 1회 세미나 1점 / 1일
학술관련 1)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1저자
2) Clinical Endoscopy원저 또는 증례 1저자
1점 / 1편

제7조 (고시위원장과 시험위원의 위촉)

  • 자격심사위원회 이사가 고시위원장이 된다.
  • 자격심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을 위한 고시위원과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출제 및 시험실시)

시험문제는 자격심사위원장 책임하에 고시위원이 출제한다.

제9조 (시험문제 및 배점)

  •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되 소화기내시경 관련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하되 모든 응시자가 동일질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제10조 (채점)

채점은 자격심사 위원장 책임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사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결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합격결정은 필기시험 35점 이상, 구술시험 15점 이상이어야 하며,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이사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2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에 대한 보관)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는 학회 NAS(Network-Attached Storage)에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본 규칙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은 2001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02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14년 2월 11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16년 2월 16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17년 5월 23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3년 5월 17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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