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라 함은 내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생회원으로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조직 및 기능)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교육수련위원회
(1) 교육수련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의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
한다.
(2) 교육수련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교육수련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2.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1)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의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2)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자격심사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5조 (수련)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수련의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2인 이상 있어야 하며, 소화기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지정을 신청한 후 학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기간동안 수련내용을 이수한 자.
(3) 상기 제 1,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제8조 (시험)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2.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갱신)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3. 본 규정은 2011년 03월 10일 개정되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이하 “규정”이라 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 군복무 후 전역 혹은 출산휴가로 인해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련기간을 인정한다.
제5조 (수련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의를 수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전공과에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수련의의 정원은 매년 해당전공과 교육지도자수와 동수로 한다. 단, 소아청소년과는 한시적으로 교육지도자수+1로 한다.
제6조 (수련과정)
1. 교육목표
소화기내시경 영역에 있어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와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수련수칙 및 기록의 비치)
1. 수련병원의 소화기내시경실 책임자는 다음 각 조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련의 수련기록.
2. 제1항 제1호와 제 2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의 내시경실 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2인 이상 있어야 하며 소화기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화기내시경실 책임자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심사)
교육수련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련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수련의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3조 (보 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칙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3. 본 규칙은 2011년 03월 10일 개정되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3조 (시험방법)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5조 (원서)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지도의(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내시경 세부전문의에 한함) 추천서
3. 수련기록부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4. 수련증명서(전문의 취득 후 1년이상의 소화기내시경 수련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5. 연수점수 기록지(별지 제7호 서식)
수련시작 이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회 (IDEN) 1회, 연수강좌 1회 참가
6. 사진: 스캔파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의 선출)
1. 자격심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출제 및 시험실시)
시험문제는 자격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한다.
제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실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되 영상매채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하되 모든 응시자가 동일질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제9조 (채점)
채점은 자격심사 위원장 책임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사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의 결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합격결정은 실기시험 35점 이상, 구술시험 15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3. 이사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01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02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이사장 감독하에 학술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① 대전 - 충청지회
② 대구 - 경북지회
③ 부산 - 경남지회
④ 광주 - 전남지회
⑤ 전북지회
⑥ 강원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및 지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3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공고한다.
2.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소화기내시경 관련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1편당 0.5점으로 계산한다.
제10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정하는 하기 제4조 2항에 의거한 평점 취득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상기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이사장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6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6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점수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취득 점수 중 최소한 2점 이상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회(IDEN)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인 정 항 목
교육종류/논문
점수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1)학술대회 1회
1)추계학술대회
1점 / 1일
2)국제학술대회(IDEN)
2점 / 2일
2)연수강좌 1회
세미나/EndoFest
1점 / 1일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주관
1)학술대회 1회
0.5점 / 1일
2)연수강좌 1회
0.5점 / 1일
3.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내외 논문(공동저자 포함)
0.5점 / 1편
2. 사진: 갱신 신청서 및 자격인정증 발급용 1매 또는 스캔파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자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단 평생회원의 자격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1년 6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02년 8월 6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조 2항에 규정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 은 회의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